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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2 2013가단103212
손해배상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2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계룡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공사 중 스페이스 후레임을 59,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작,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따른 제작, 납품을 완료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추가 공급 요청에 따라, 2010. 7. 30.경 1,650,000원 상당의, 2010. 8. 21.경 847,000원 상당의 각 추가 납품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0. 9. 20.경 15,000,000원 및 28,111,132원을, 2011. 4. 21.경 1,3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감사이고, 피고 회사는 2011. 12. 23.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약 및 추가 납품에 따른 납품대금 중 45,597,000원{(59,400,000원 1,650,000원 847,000원) - (15,000,000원 1,300,000원), 원고는 2010. 9. 20.경 지급된 28,111,132원은 이 사건 계약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에 대한 납품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B, C,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로서, ① 피고 회사와 동종영업을 하는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소외 회사의 운영 및 이익 창출에만 매진하였고, ② 그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회사의 자산을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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