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2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계룡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공사 중 스페이스 후레임을 59,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작,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따른 제작, 납품을 완료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추가 공급 요청에 따라, 2010. 7. 30.경 1,650,000원 상당의, 2010. 8. 21.경 847,000원 상당의 각 추가 납품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0. 9. 20.경 15,000,000원 및 28,111,132원을, 2011. 4. 21.경 1,3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감사이고, 피고 회사는 2011. 12. 23.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약 및 추가 납품에 따른 납품대금 중 45,597,000원{(59,400,000원 1,650,000원 847,000원) - (15,000,000원 1,300,000원), 원고는 2010. 9. 20.경 지급된 28,111,132원은 이 사건 계약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에 대한 납품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B, C,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로서, ① 피고 회사와 동종영업을 하는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소외 회사의 운영 및 이익 창출에만 매진하였고, ② 그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회사의 자산을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