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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7 2016고단2881
업무상횡령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E 단체는 안성시 F 일대의 생활환경 및 지역주민생활 향상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2007. 경 자생적으로 설립되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회비 및 주변 골프장 등 위락시설 건립 시 해당 시행회사에서 지원한 발전기금을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단체이다.

피고인

A는 2011. 8. 경부터 2015. 3. 경까지 E 단체의 위원장을 담당하면서 위 위원회의 전반적인 활동 및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2008. 1. 경부터 2011. 12. 말경까지 E 단체의 재무부장의 직책에서 위 위원회의 활동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C는 2011. 12. 말경부터 2013. 8. 22. 경까지 E 단체의 재무부장의 직책에서 위 위원회의 활동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로부터 재무부장의 직책을 이어 받아 2013. 8. 23.부터 2014. 12. 말경까지 위 위원회의 활동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단체의 위원장 또는 재무부장의 직책에서 위 위원회의 활동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면서 이를 위원회의 설립목적에 맞게 사용할 의무가 있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4. 23. 위 E 단체의 재무부장으로 근무하며 위 위원회의 활동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G 새마을 금고 계좌에 보관 중이 던 위 위원회 활동자금 285만 원을 아파트 임대 보증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49번)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6.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34회에 걸쳐 합계 154,222,138원의 위 위원회 활동자금을 개인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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