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와 임무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는 발주처로부터 변압기, 차단기, 배전반 등 제작 공사를 수주하여 납품하는 일을 담당하는 부서이고, 위 사업본부 소속 공사지원부(현재 명칭 설치공사부)에서는 제작 완성된 변압기 등을 현장에 납품, 설치하는 공사에 대하여 협력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공사대금 등 예산을 편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02. 1.경부터 2004. 12.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지원부 부서장으로 근무했고, 2005. 1.경부터 2007. 6.경까지 사이에 외국에 가서 파견 근무를 하다가 다시 2007. 6.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지원부 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변압기 등 설치공사 예산 편성, 하도급업체 선정 및 관리, 공사현장 지휘 감독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04. 1.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지원부 소속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부서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협력업체 선정과 그 업체가 제대로 공사를 수행하는지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들 이외에 위 공사지원부 소속 직원들도 위와 같이 예산편성, 공사현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피고인들을 비롯한 공사지원부 소속 직원들에게는 공사대금 예산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편성하여 E의 필요 없는 지출을 방지하고 E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위 직원들은 위 공사지원부에 함께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현장 경비, 접대비, 회식비, 교통비, 차량 수리비 등에 사용할 부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변압기 등 설치공사 관련 예산에 ‘현장정리비, 대관비’라는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