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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3 2017고정335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2. 24.부터 2011. 7. 11.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위원회( 이하 ’ 위원회 ‘라고 함)’ 간사로 근무 하면서 위원회의 운영비 등을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18. 위원회의 회장이었던

D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을 해 의사소통이 어려워지자 D 명의의 E 은행 계좌 (F )에 있던 위원회 운영비 9,310,040원을 피해자 위원회 소속 회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 2011. 4. 4. 서울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3,269,65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1.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 걸쳐 합계 4,140,2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순번 범행 일시 범행방법 횡령금액( 단위: 원) 1 2011. 4. 4. 일부 대체 3,269,650 2 2011. 4. 6. 현금 인출 60,000 3 2011. 4. 7. 〃 100,000 4 2011. 4. 8. 〃 98,000 5 2011. 4. 20. 〃 100,000 6 2011. 5. 9. 〃 12,250 7 2011. 5. 13. 〃 3,150 8 2011. 7. 1. 〃 165,000 9 2011. 7. 8. 〃 298,150 10 2011. 7. 11. 〃 34,000 4,140,200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망 D 명의의 공소사실 기재 계좌에서 망 D가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합계 4,140,200원이 계좌 이체되거나 현금 인출된 사실, 피고인이 망 D가 살아 있을 당시 위원회의 간사로서 재무,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원회 재산을 D 명의의 계좌에 넣어 관리하였는데, 당시 통장은 피고인이, 도장은 망 D가 각 보관하면서 피고인이 지출이 필요할 때마다 망 D에게 보고 하면 망 D로부터 도장을 받아 지출을 하였다는 것으로, 망 D는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망 D는 의식은 있으나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고, 2012. 10. 2. 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망 D가 병원에 입원하였던 기간 동안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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