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승무원들의 모임인 ‘D 단체’ 의 총무로서 D 단체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B은 D 단체의 회원이다.
피고인
B은 2017. 12. 중순경 피고인 A에게 사정이 어려운 D 단체 회원 E에게 D 단체 회비에서 500만원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D 단체의 총무로서 회비를 보관하던 중, 2017. 12. 15. 경 회비 5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B은 위 500만원을 E에게 송금하여 D 단체 회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회비관리 및 회계업무를 총괄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무인 피고인 A은 그 권한으로 지출을 것이므로 횡령이라 볼 수 없다.
또 한 사정이 어려운 회원 E을 도울 목적이었고, 피고인 B이 그 채무를 보증하였으며, 운 영진의 동의도 기대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지출에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아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회원을 돕기 위한 행위이므로 사회 상규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D 단체’ 는 소속 회사 노동조합의 대표 후보자 양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모임으로 그 회칙에 회비는 위원장 선거에 한하여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 회비의 지출은 운 영진 회의에서 의결( 제 6 장 제 1조)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운 영진 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