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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2.23 2020고단8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1. 23:00경 거제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이 경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안주가 부실함을 이유로 종업원에게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안주 값을 받지 않을 테니 그냥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 씨발년이 돌았나”라고 소리치며 위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F(남, 40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의 폭력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니는 뭔데 끼어드노,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관련 CCTV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1. 피해자 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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