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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9 2016고단543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근 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 병무청 현역 입영과에서 2016. 9. 27. 파주시 문산읍 이천 리 516에 있는 1 사단에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9. 30.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병역법 위반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출소 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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