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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6나2025186
주식정산금 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약정 정산금 청구에 관하여 1) 원고 A가 2010. 5. 4.경 피고 C에게 주식회사 한섬의 주식 매수를 위임하고 그 매수대금으로 14,7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C이 위 돈으로 주식회사 한섬의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20,215,500원에 처분한 뒤 2012. 7. 10. 원고 A에게 위 매도대금에서 수수료 230,067원을 뺀 정산금 19,985,433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별도의 표시 없으면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 C은 원고 A에게 약정 정산금 19,985,4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은, 2014. 11. 4. 소외 G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A에게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약정 정산금 중 4,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10. 31. 원고 A가 피고 C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금원의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 C이 ‘화요일까지 얼마라도 돈을 마련하여 보내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그로부터 4일이 지난 화요일인 2014. 11. 4. 피고 C의 동생인 소외 G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A에게 4,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4,000,000원은 원고 A에 대한 약정 정산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약정 정산금 채권은 위 4,000,000원만큼 변제로 소멸되어 15,985,433원(= 19,985,433원 - 4,000,000원)이 남게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위 4,000,000원이 약정 정산금과는 무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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