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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168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0: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사거리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59세)와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4. 10. 20.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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