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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0 2018가합204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신체감정비용 1,509,330원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들은 2014. 1. 22. 이천시 D에 있는 ‘E’에서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 B은 원고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 C는 이에 가세하여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원고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찼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비복근의 파열, 우측 하지의 구획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폭행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되어 2017.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 B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C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5001호 , 항소심을 거쳐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당일인 2014. 1. 22.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7. 10.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B이 2015. 4. 30.경까지, 피고 C가 2015. 5. 10.경까지 각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으로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써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 계산은 월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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