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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1207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898,835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은 2015. 1. 24. 07:1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피고 E의 일행인 성명불상의 여성을 우연히 만난 H가 위 여성에게 피고 E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H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머리를 1회 맞자 화가 나 위 맥주병을 빼앗아 H를 때리려다가, 옆에서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던 피고 E의 친구인 원고 A의 왼쪽 귀 옆 얼굴 부위를 위 맥주병으로 1회 내려치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원고 A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원고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신경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 E은 이 사건 폭행으로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D은 피고 E의 아버지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E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 D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등 참조).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E은 I생으로 이 사건 폭행 당시 18세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할 지능과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아버지인 피고 D과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보호감독을 받으면서 경제적으로도 의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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