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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0 2018누68386
사회적기업 불인증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24에서 41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쪽 9행을 “하는 위 법 제2조 제6호의 ‘사업수행기관’이다.”로 수정 3쪽 6~7행의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을 다음과 같이 수정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그 이해관계자는 서비스 수혜자이며, 원고의 이사회는 서비스 수혜자 대표 및 서민금융, 사회복지, 법률, 회계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구성원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다양성 등을 볼 때 민주적』 3쪽 10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원고는 2012년 F시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됨으로써 원고의 업무가 사회서비스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 피고의 불인증 통보서에는 처분 사유로 원고의 업무가 사회서비스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원고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E 주식회사의 인증심사에서는 그 업무가 사회서비스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가 사회서비스에 해당된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신뢰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 3쪽 11행의 “2)”를 “3)”으로 수정 3쪽 아래에서 7행의 “3)”을 "4 "로 수정 5쪽 9행부터 6쪽 아래에서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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