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나576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은 위임계약이 아닌 고용계약의 성질을 가진 비전형 계약이므로, 피고는 위임에 관한 민법 제689조 제1항에 기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위임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최소한 1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되므로 피고는 위 1년의 계약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민법 제689조 제1항을 들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서의 제목이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계약서’가 아닌 ‘B 이용판매 증진 용역계약서’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고정된 임금 대신 원고의 노력으로 발생되는 매출액의 5%와 판촉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던 사실, 원고의 이 사건 계약상 채무는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글램핑 시설의 숙박이용권을 판매하는 것이었던 사실,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