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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8600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민법 제689조 제1항 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위임계약의 해지사유와 절차 등에 관하여 민법 제689조 제1항 과 다른 내용으로 약정한 경우,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상일종합관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천)

피고,상고인

침산2차쌍용예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최승관)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7. 11. 15. 선고 2017나30980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수임인인 원고와 위임인인 피고는 2014. 9. 30. 이 사건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를 위한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15.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쳐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인건비 등이 과다하여 소명과 부당이익 환수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기존에 발생한 위탁관리수수료에서 중복청구된 인사노무비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제19조 제1항은 “원고와 피고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그 각호에서 해지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제20조 제3항은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중 위임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다.

2. 민법 제689조 제1항 에 따라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민법 제689조 제1항 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위임의 상호 해지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민법은 위임을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680조 , 제686조 제1항 ), 위임인과 수임인이 위임계약에 계속 구속되어 있지 않도록 하고자 위와 같이 해지의 자유를 인정하는 규정을 둔 것이다.

민법 제689조 제1항 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 당사자가 위임계약의 해지사유와 절차 등에 관하여 이와 다른 내용으로 약정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각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주의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1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89조 제1항 에 따라 피고는 언제든지 위임계약인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계약 제20조 제1항이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임의규정인 민법 제689조 제1항 은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계약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해지사유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689조 의 임의규정 여부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손해배상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위법한 계약 해지로 잔여 계약기간 동안 받지 못하게 된 위탁관리수수료 6,625,340원과 중복청구된 인사노무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공제된 3,566,190원 등 합계 10,191,5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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