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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인천) 2019.12.20 2019나11393
주택관리업자 지위확인 등
주문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1.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하에서, 약칭은 제1심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2.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7면 하2행 ‘않았고’와 ‘원고는’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이 사건 해지를 임의해지로 보더라도, 민법 제689조 제1, 2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제13조 제1항에서 해지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이상, 약정에서 정한 해지 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지는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 제17면 하5행부터 제18면 하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관련 법리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되고(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등 참조), 위임계약에 해지사유가 정하여져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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