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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16 2019고정902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가 C 명의로 허위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국세청에 신고를 하겠다고 겁을 주어 1억 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8. 14: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모든 것은 F은 C과 B도 공범이다. 조세범 처벌법으로 가면 세 사람 다 똑같다. 이거 다 까발리고 사장님도 폭파해 버린다. 내가 사장님께 기회를 주려는 거다.’, ‘채권 1억 인수했다. 돈 줘버렸다. 그러면 내가 C 불러가지고 우리 창원꺼에 대해서는 비율별로 억셉트 하기로 했지. 그러면 그 확인서 하나 받고, 내가 그 다음에 너 그 형사문제 진행해 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한번 할게. G은 내가 어디 있는 줄 알고, 내가 들어가 가지고 하면 되고. 이렇게 진행하면 간단해요.’라며 마치 금원을 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6. 13:30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벌써 두 달이 다 되어간다. 준비되면 전화 달라 내일까지’, ‘너 전화도 안주고 문자를 씹는다.’며 라며 금원을 요구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9. 7. 3.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소재 이하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그럼 일단 반만 줘라. 5천 받고 시작해도 십 원도 받은 티를 내지 않겠다. 그러지 않으면 2~3주내로 국세청에 신고하고 보상을 받겠다.’라며 마치 금원을 주지 않으면 관계기관에 신고를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0. 15:00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1억 원을 주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국세체납 했는지 안했는지는 거기 가서 제대로 밝혀보자.’라며 관계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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