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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1.14 2020고단871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경 B( 주) 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C( 남, 48세) 과 위 B( 주) 이 충남 서산시 D에 근린 생활시설 및 다 세대주 택를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대금이 4억 4천만 원인 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17. 3. 31. 경 피해 자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이유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 받았으나,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 중 2억 7천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7. 7. 13. 경 공사대금 1억 7천만 원의 미지급을 이유로 근린 생활시설 등 신축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2017 카 단 10121 결정), 2017. 7. 14. 경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여 소송 계속 중인 상황에서, 2018. 12.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 국세청에 가서 세금 계산서 미 발행으로 신고를 하려고 한다.

여기서 소송을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세무조사를 받아라.

’ 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8. 12. 20. 경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 내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니 국세청에 가서 신고를 하여 세무조사를 받도록 하겠다.

나와 합의를 보려면 돈 2억 원을 달라. 그러면 내가 신고를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고, 2018. 12.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2억 원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가 자신에게 합의 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세금 탈세로 신고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피해자로 하여금 2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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