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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8 2018고정9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18: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C 앞 편도 3 차로( 좌회전 차로 포함) 중 1 차로( 좌회전 치로 )를 속도 미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부근으로 당시 퇴근 시간 무렵으로 차량 정체로 직진 차로에 차량이 줄지어 정차 중으로 보행자가 있는지 등 전후 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2 차로에서 정차 차량 사이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 남, 67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 앞바퀴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좌 수부, 좌 견부, 주관절, 좌 슬 부 등 다발성 염좌, 좌상,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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