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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7 2020고합59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07:50 경 B 산타페 차량을 운행하여 광주 남구 서문대로 329 행 암 교차로에서 C 방면에서 나 주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 인 1 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진입하려 하던 중 그 곳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차로 끼어들기 및 꼬리 물기 단속을 하고 있던 광주 남부 경찰서 D 소속 순경인 피해자 E( 남, 34세 )으로부터 차량을 좌회전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따르지 않고 피해 경찰관 좌측으로 좌회전하는 척 하다가 그대로 차량을 직 진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창문을 손으로 잡고 차량 정지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 자를 차량에 매단 채 나 주 방면으로 F 앞 도로까지 약 50m 가량을 진행하다 다른 차량에 가로막혀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계속하여 피해 자로부터 “ 지금 뭐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

” 는 내용을 고지 받고 우측으로 차량 정차를 요구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차량을 운행하려고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 차량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잡고 정차 및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를 창문에 매단 채 약 300m 가량을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질서 유지 및 단속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수부 다발성 염좌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피해자 E)

1. 피해자 경찰관 사진, 각 현장 영상 사진, 범행현장 시간대별 사진, H 보도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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