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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고정1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8. 21:3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중앙동 사거리를 부산 역 방면에서 남포동 방면으로 편도 4 차로의 좌회전 차로 인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다가 직 좌 공용 차로 인 2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C 탱크로리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 오토바이가 튕겨 나가 반대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D(52 세) 가 운전하는 E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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