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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1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2012고합1763호의 판시 제4의 가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2012고합1161호 】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4. 22. 09: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이 운영하는 E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의 장례식 비용을 싸게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18리터들이 생수통에 부근 주유소에서 구입한 경유 3리터를 담아 찾아간 후, 피해자에게 “F 이사를 불러와라. 오늘 끝장을 내겠다. 장례식장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위 생수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생수통에 들어 있던 경유가 사무실 바닥에 흘러나오자 그 앞에서 라이터를 꺼내어 담뱃불을 붙이고 담배를 피우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2. 4. 22. 09:15경 위 E병원 장례식장 입구 앞에서 위 D을 비롯한 장례식장 직원들이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쓰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모자를 벗어 바닥에 놓고 그 옆 쓰레기통 안에 있던 신문지와 비닐을 꺼내어 모자와 함께 바닥에 쌓아 놓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그 위에 제1항 기재 생수통에 담겨 있는 경유를 들이부어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22. 09: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병원 장례식장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및 직원들을 위협하고 입구 앞에 불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및 직원들로 하여금 유족 안내 등 장례식장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유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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