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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47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년 3월 투약 피고인은 2017년 3월 하순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사무실 건물 1 층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생수병에 넣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년 4월 투약 피고인은 2017년 4월 하순 피고인의 주거지( 부산 부산진구 D 아파트 403동 2401호 )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감정서, 수사보고( 순 번 5),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개월 ~2 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 ~3 년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단순 투약 2회인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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