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이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6. 1. 24.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 14.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모텔 201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 포함), 감정서, 수사보고( 순 번 10),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9),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개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감경 인자 : 중요한 수사 협조 가중 인자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 누범인 점, 단순 투약 1회인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