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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11. 선고 84누49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4.1.(773),461]
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4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 오락장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4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고급 오락장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피고, 상고인

마산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판시 건물중 2층부분 약 72평에는 남자목욕탕 및 탈의장을 시설하여 놓고, 3층 부분에서 약 19개의 안락의자, 2개의 응접실등의 휴게시설, 바둑, 장기등의 오락기구등을 갖추어 놓아 2층 목욕객이 목욕전후 3층에 올라가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위 건물 3층 부분은 72평 정도의 넓이로서 위에서 본 휴게시설등 이외에도 약 30개의 탈의장과 탈의실이 설치되어 있고, 약 1.5평 넓이의 무좀치료시설, 약 1평 넓이의 뜸질시설, 그 중앙부분에 약 4평 넓이의 증기배출시설, 약 7평 넓이의 이발소, 약 2평 넓이의 매점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 휴게시설에 속하는 의자는 탈의장 주변과 위 증기배출시설 주변에 놓여 있으며 탈의실 안쪽으로 맷트시설등이 갖추어져 있는 사실 한편 위 건물의 1,2층의 목욕탕은 일반공중탕에 시설된 일반욕탕 이외에 욕탕내의 수증안마시설, 쑥찜탕, 쑥열탕시설, 필란드식 사우나시설, 약물탕시설을 갖추어 놓고 목욕객에게 목욕에 필요한 비누, 수건, 샴푸, 로숀등을 제공하고 있어 일반공중탕에 비하여 많은 시설비가 투자되었고 이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재료비, 연료비 등이 많이 소요되므로 그 목욕요금을 1층 여자목욕탕이나 2층 남자목욕탕 구별없이 일반공중탕의 요금인 800원보다 비싸게 1982.9.1까지는 1,500원 그 이후부터는 2,000원씩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에서 본 휴게시설이 자리잡고 있는 위치나 그 내용, 규모등으로 보아 이를 목욕탕에 부수하여 휴게실을 특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목욕탕의 요금 중 일반공중탕의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은 특별히 설치된 목욕시설의 이용 및 목욕에 소요되는 물품의 제공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므로, 위 2층의 남자목욕탕 및 3층의 일부 휴게시설을 가리켜 중과세대상이 되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4 제1항 제5호 소정의 고급오락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은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고급오락장에 대한 법리를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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