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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2 2014가단1388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70,703,626원, 원고 B, C, D, E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G은 2013. 9. 29. 21:15경 H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사거리 교차로를 평동역 쪽에서 낙원가든 쪽으로 직진 통행하던 중 위 사거리 교차로를 1번로 입구 쪽에서 송오당가든 쪽으로 직진 통행하는 피고 F 운전의 K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위 마티즈 스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렉스턴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튕겨나가면서 전신주를 충격하도록 하여,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A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위 렉스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위 마티즈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원고 B, C, D, E은 원고 A의 자식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또는 상법 제724조에 의하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갑 제3호증의 31~41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위 렉스턴 승용차가 전신주를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측면 부분이 안쪽으로 휘어져 들어간 형상으로 훼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가 머리 부위를 차체에 부딪쳐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 A가 머리 부위를 다쳤다고 하여,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

A가 지인인 피고 F 운전의 차에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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