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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4나4452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의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1행 내지 제3면 제12행의 ‘가. 일실수입’ 부분, 제4면 제16행의 '나.

향후치료비 1 성형외과 부분의 향후치료비’ 부분, 제5면 제14행 내지 16행의 ‘라.

위자료'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치고, 제7면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이 고치며,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과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과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자 배달업을 하며 월 20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나이, 건강상태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가동연한이 종료되는 2044. 10. 20.까지 적어도 월 200만 원의 소득을 얻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제1심 감정인 F, E의 각 감정결과, 갑 제12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① 치아상실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3.7%(담버그씨 치아기능점수법에 따라 9.8점 감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안면-Ⅲ 전체 치아 상실 항목 적용), ② 신경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0%(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Ⅰ, 뇌손상이 합병된 골절-A, 심한 뇌신경마비-2, 제5뇌신경에 해당되는 20%의 1/10을 적용), ③ 턱부위 3cm, 목 부위 2cm, 1cm, 1cm, 좌측 엉치부위 7cm,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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