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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4나5557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94,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의 은행 계좌로 합계 159,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으로부터 원고의 은행 계좌로 합계 6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순번 일 시 송금한 내역(원) 송금받은 내역(원) 1 2009. 10. 30. 30,000,000 2 2009. 10. 31. 15,000,000 3 2009. 11. 2. 15,000,000 4 2009. 11. 16. 27,000,000 5 2009. 11. 23. 20,000,000 6 2009. 11. 24. 20,000,000 7 2009. 11. 30. 4,000,000 8 2009. 12. 29. 3,000,000 9 2009. 12. 30. 10,000,000 10 2010. 1. 20. 15,000,000 11 2010. 1. 20. 15,000,000 12 2010. 3. 5. 20,000,000 13 2010. 3. 10. 20,000,000 14 2010. 3. 29. 10,000,000 합 계 159,000,000 65,000,000

나. 피고 B은 파주시 G 답 3,016㎡ 중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부동산 중 각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3. 9. 23. 피고 C, D, E, F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0. 30. 피고 C, D, E, F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92977호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C, D, E은 피고 B의 누나들이고, 피고 F는 피고 B의 사촌동생인 H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갑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피고 B이 2009. 10. 30.부터 2010. 3. 29.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합계 159,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중 6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 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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