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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7 2015나4573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제5호증(감정인 F의 필적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 명의의 서명이 피고 B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5. 27. E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 B에게 2,300만 원을, 2008. 12. 27. D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 B에게 100만 원을, 2009. 1. 10. D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 B에게 35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 B은 2010. 3. 11. 원고에게 차용원금 2,750만 원, 이자 월 1%(갑 제5호증의 차용증에는 '10%'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스스로 이것이 1%의 오기임을 인정하고 있다

), 변제기 2010. 12. 31.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송금한 합계 2,750만 원은 차용금이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위 차용금에 대하여 2010. 3. 11.부터 월 1%의 이자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2,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3. 12.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7. 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래 위 2,750만 원은 원고와 피고 B이 동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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