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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11.30 2016가단463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06. 5. 3.경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 중 3,000만 원은 2006. 6. 20.까지, 나머지 2,000만 원은 2006. 7. 10.까지 각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5,000만 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차용원금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차용원금 3,000만 원 외에 추가로 원고에게 2010. 10.경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3. 3.경 꼬막 시가 100만 원 상당을 대물변제하였으므로, 이는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잔여 차용원금 2,000만 원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이 원고에게 2010. 10.경 500만 원을, 2013. 3.경 꼬막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각 지급 또는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는 이 사건 차용금의 약정 변제일로부터 각 약 4년 3개월, 약 6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지급된 것이고, 그 지급액수도 지급 당시의 잔여 차용원금인 5,000만 원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소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는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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