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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다295 판결
[손해배상][집25(2)민,145;공1977.8.15.(566),10197]
판시사항

회사의 이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판결요지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관계가 이사의 재직중에 일어난 사유로 말미암은다 하더라도 회사가 그 사람을 이사의 자격으로 제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가 이미 이사의 자리를 떠나서 이사아닌 경우에 회사가 그 사람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상법 450조 의 계산서류에 관한 이사책임해제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교통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설시 증거에 의하면, 계쟁토지를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럴사한 이유없이 부당히 고가로 산 사실을 인정한 판단에 위법이 없으며, 구체적 사실을 안알아보아도, 설시증거에 의하여 토지의 여건이 좋지않음이 인정될 수 있고, 원판결판단의 주안점은 피고의 이사로서의 임무해태로 싸게 샀다는데 있고, 관광센타 후보지로서 샀다는데 있지 아니하니 설사 소론 잘못이 있다더라도 결과에 영향이 안갈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본건 매매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책임이 부정될 수는 없으며 가격이 정당하다는 주장은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나무라는 것이 되니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

원판결인정은 본건 매매의 점에 양당사자는 다투지 아니한다는 것이니 추인은 무의미한 것이며, 또 추인이 그 이전에 생긴 피고의 임무해태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는 되지도 않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제4점.

설사 소송이 목적이 되는 권리관계가 이사의 재직중에 일어난 사유로 말미암는다 하더라도 회사가 그 사람을 이사의 자격으로 제소하는 것이 아니면 다시 말해서 이사가 이미 이사의 자리를 떠나서 이사 아닌 경우에 회사가 그 사람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50조 를 적용할 수 없다 하리니 원판결이 피고가 원고의 이사로 있을 때 저지른 일을 피고가 이사를 사임한 후에 제소한 이 사건에서 동조를 고려치 않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5점.

원판결 판단은 피고의 설시행위는 부정한 행위이므로 상법 제450조 본문에서 말하는 책임해제에 관한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고 정당히 판단하고 있으니, 논지가 비의 지적하는 원판결 판단부분은 예비적 내지 가정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잘못이 있다 하여도 결과에 영향이 안간다고 하겠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 이유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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