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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다4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5(2)민,77;공1977.7.1.(563) 10112]
판시사항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와 담보목적물의 사용수익권

판결요지

이건 부동산의 등기이전이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라면 채권자에게는 담보권이 있을 뿐 그 사용수익권이 있을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가 받았다고 자인하는 임대보증금 및 원금 중의 일부변제와 이자조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0.7.11 피고로부터 5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담보조로 원고 소유의 이건 부동산을 피고명의로 가등기하여 주고 그 후 원고는 1972.2.15자로 그때까지 연체된 이자를 가산한 797,500원 액면의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발행 교부하였으나 그 지급기에 이르러 원고는 원리금의 지급을 아니한 채 지연시켜 오므로 피고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피고 앞으로 이행하였는바 원고는 그 후에도 위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여 오다가 1975.9.29자로 1975.10.31까지 270만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환매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으나 그 기간도 도과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그러나 원고는 원고의 채무의 정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피담보 채무전액을 변제한 후에야 비로소 이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위 채무 중 원금 10만원은 1973.4월에 변제하였고 그 전후의 이자도 계속 지급하여 오다가 1976.8.20자로 금 50만원을 변제공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50만원을 공탁하였다는 이외의 사실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 부분은 믿을 수 없고, 그외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즉 원심판결의 취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전연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는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에 이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임대하여 보증금 10만원과 월세조로 36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인정한 대로 이건 부동산의 등기이전이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라면 채권자인 피고에게는 담보권이 있을 뿐 그 사용수익권이 있을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가 받았다고 자인하는 금액은 원금 중의 일부변제와 이자조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증인 소외 1 동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위 1974.4월에 원금 중 10만원을 변제하는 이외에도 합계 1,064,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양인의 증언을 배척하여 원고의 이자채무의 변제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처는 심리미진 이유불비 논리칙에 반하는 채증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점에 대한 논지는 그 이유 있다.

다음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원리금을 합하여 액면 797,500원의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발행교부하고서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후 270만원을 피고에게 변제하고 이건 부동산을 판매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고서도 이를 불이행하였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어 원피고간에 체결된 위 약정이 유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약정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판단을 하고 있는바, 위 금액 약정의 내용이 이자제한법 초과이자를 원본에 산입하였거나 동 이자를 포함하는 준소비대차 계약이거나 경개 계약 등이라면 위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심리 판단함이 없이 위 약정이 유효인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아니면 이자제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 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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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7.2.11.선고 76나2950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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