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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4129 판결
[상표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자기의 상호 또는 그 상호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고 함은 그 표장을 보고 일반 수요자가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법인인 회사가 그 상호를 표시하면서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생략한 경우에는 그것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이상 일반 수요자가 반드시 상호로 인식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회사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상호의 약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약칭의 표시는 위 법규정에 따라 그것이 저명하지 않는 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갑 회사가 지정서비스업을 ‘전자응용기기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소매업’ 등으로 하고 오른쪽과 같이 구성된 서비스표권(이하 ‘서비스표권’이라 한다)에 관한 서비스표권(이하 ‘서비스표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는데, 갑 회사가 대표자인 을 회사의 상호인 ‘주식회사 옴네스’에서 회사의 종류 표시인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하고 오른쪽과 같이 구성된 표장 등(이하 ‘피고인 사용표장들’이라고 한다)을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의 서비스업에 사용하였는데, 피고인 사용표장들은 갑 회사 상호의 약칭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 상호 자체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상호의 약칭이 저명하지 않는 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법인인 회사가 상호를 표시하면서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생략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서비스표권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용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자기의 상호 또는 그 상호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고 함은 그 표장을 보고 일반 수요자가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법인인 회사가 그 상호를 표시하면서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생략한 경우에는 그것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이상 일반 수요자가 반드시 상호로 인식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회사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상호의 약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약칭의 표시는 위 법규정에 따라 그것이 저명하지 않는 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후3708 판결 ,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3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옴네스 주식회사는 지정서비스업을 ‘전자응용기기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소매업’ 등으로 하고 오른쪽과 같이 구성된 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에 관한 서비스표권(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표자인 이사로 있는 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상호인 ‘주식회사 옴네스’에서 회사의 종류 표시인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하고 오른쪽과 같이 구성된 표장 등(이하 ‘피고인 사용표장들’이라고 한다)을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의 서비스업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사용표장들은 피고인 회사 상호의 약칭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 상호 자체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상호의 약칭이 저명하지 않는 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사용표장들이 피고인 회사의 상호를 표시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그 상호의 약칭이 저명한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들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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