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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153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5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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