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인 해운업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법인으로, 2014. 4. 1. A과, A 소유의 B(43톤, 예인선, 전남 완도군선적,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선원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4. 8. 2. A과, 피보험자 A, 보장자동차 A 소유의 기중기(차량번호 C)로 하는 건설기계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사고 발생 A이 대표인 D의 직원으로서, 각 D 소속의 이 사건 선박과 바지선의 선장인 E은 2015. 1. 10. 13:00경 전남 진도군 F 방파제공사를 위해 이 사건 선박과 위 바지선을 투입한 후 당시 바지선에서 G 선두 H과 크레인기사 I과 함께 크레인을 이용하여 테트라포트 이적 작업을 하였다.
당시 E이 와이어 호이스트를 크레인 후크에 걸어주고, I이 크레인으로 테트라포트를 지상 1m가량 들어 올리던 중 붐와이어가 끊어져 E이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바지선 내 쌓여있던 약 3m 깊이의 테트라포트 사이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5. 4. 15.경 위 선원공제계약에 따라 E의 유족들에게 공제금 81,93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의 유족들은 이 사건 사고로 대하여 피고의 피보험자인 A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고 A의 책임보험자인 피고에게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E의 유족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면서 유족들로부터 유족들의 A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고,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권한도 위임받았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