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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6 2015가단11576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엠엔전력 주식회사)는 2006. 8.경 피고로부터 공장건물 증축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는데, 원고의 현장소장인 A가 고용한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06. 11. 6.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를 타고 철골구조물 내부에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A가 작동시킨 크레인이 고소작업대를 들이받는 바람에 망인이 철골구조물과 고소작업대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망인의 유족들은 2007년 원고, 피고, A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의 1심에서 2007. 11. 7.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전부 부정하는 내용의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3245)이 선고되었다.

이에 망인의 유족들이 원고, 피고, A를 상대로 항소하였는데, 2009. 6. 11. ‘피고가 망인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5,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서울고등법원 2007나124481)이 성립되었다.

망인의 유족들은 원고와 A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그 당시 피고의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호증의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과 법원의 판단

가. 주위적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105,000,000원, 법무법인 태평양에게 지급하여야 할 소송비용(수임료) 12,000,000원 및 성공보수금 6,736,730원 등 합계 123,736,730원을 피고를 위하여 대납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9. 6. 19. 50,000,000원, 2009. 7. 31. 55,000,000원을 교부받아 망인의 유족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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