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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482 판결
[손해배상][공1977.4.15.(558),9964]
판시사항

제소자에 과실이 있다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1972.5.30 금 300,000원을 대여한 이외에 금 200,000원을 더 대여하였는가 더 나아가 피고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신중하게 판단한 후에 원고를 상대로 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고소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금 200,000원을 원고에게 더 대여하고 원고는 피고를 기망하여 동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속단하고 민, 형사상 제소하였다면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대여금사건에 관련하여 사안을 잘못 판단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를 제소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구속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소송을 제기 당하므로 인하여 원고가 신체상의 고통과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배만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옥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본다.

원심판문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1972.5.30 금 300,000원을 대여한 이외에 금 200,000원을 더 대여하였는가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판단한 후에 그 대금 회수방법으로 원고를 상대로 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더 나아가 피고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신중하게 판단한 후에 고소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200,000원을 원고에게 더 대여하고 원고는 피고를 기망하여 동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속단하고 전시와 같이 민, 형사상 제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의 위와같은 대여금 사건에 관련하여 사안을 잘못 판단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를 제소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구속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또한 민사상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당하므로 인하여 원고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어 결국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판시와 같은 민, 형사상의 제소를 당하므로써 신체상의 고통과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는 취지의 판단임을 엿보기에 어렵지 않는 바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니 원심판시 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이 그와같이 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해석한 데에 소론과 같은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그릇 이해하였거나 또는 불법행위의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한 법리를 그릇 이해하였다고 볼만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소론의 각 대법원판결은 제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의 판결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제소자인 피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경우에는 인용하기에 적절한 판결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점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나아가 동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문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상고이유 제1, 2점에서 본바와 같이 원심판시의 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이 인정한 소론의 원고에 대한 구속기간이 설사 논지와 같이 그 일수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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