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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6. 6. 10. 선고 76나697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6민(2),305]
판시사항

가. 수사관원의 가혹행위와 불법행위의 성립

나. 구속기간중의 상실이익을 가혹행위를 한 수사관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가. 수사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자백을 받고자 주먹과 발 또는 몽둥이로 구타하고 몇일씩 잠을 못자게 하고 음식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물을 코에 붓고 소주를 강제로 먹이는등 가혹행위를 한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나. 형사피고인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것은 가혹행위를 한 사람들의 불법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검찰과 법원의 사법권행사라는 별개의 결과이므로 이 사법권행사에 있어서 또 다른 불법행위가 없는한 위 피해자는 형사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이외에 구속기간중 입은 기대수익상실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4인

주문

원판결중 아래 인용금원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6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2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1, 2심 소송비용은 3분하여 그중 1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2,019,600원, 원고 2에게 금 828,500원, 원고 3에게 금 5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유

1.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는 원판결기재를 그대로 인용하면 이유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제5호증(판결문), 제2호증의 2(공판조서), 제2호증의 3(증인신문조서), 제8호증의 2(탄원서), 을 제2호증의 3 내지 9(진술조서)의 일부 기재들(뒤에서 배척한 부분은 제외)과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원심 및 당심의 원고 1, 2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1972.9.11. 충남 대천읍 대천리소재 한전출장소앞 피해자 소외 2 여인의 살인사건을 수사한 바 있는 보령경찰서근무 경찰관으로서 원고 1, 2를 용의자로 지목하여 수사를 한 사실, 원고 2는 같은해 10.14부터 16까지 수사를 받았으나, 아무런 혐의를 잡지못하여 그대로 석방하고, 원고 1은 수사도중 범행을 자백함으로써 1972.10.17.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된 후 담당검사에 의하여 기소되어 1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같은 원고의 위 자백이 기재된 사법경찰관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임의성과 신빙성이 없으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고, 그 판결이 상고심에서 확정되어 1973.12.11. 석방된 사실, 원고 1이 위와같이 임의성과 신빙성없는 자백을 한 까닭은 위사건을 수사한 피고들이 원고 1이 범인일 것이라는 속단하에 피의자의 자백에 중점을 둔 수사를 하게 된 나머지 1972.10.14.부터 같은해 10.19.까지 원고들이 교대로 위 원고를 주먹과 발 또는 몽둥이로 구타하고, 며칠씩 수면을 취하지못하게 하며 음식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물을 코에 붓고 소주를 강제로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여 위 원고는 이에 이기지 못하여 허위의 자백을 하기에 이른 사실, 원고 2도 수사를 받는 동안 피고들이 발로 차고 혁띠, 주먹등으로 난타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대되는 위 을 제2호증의 3 내지 9의 기재부분과 원심증인 소외 3, 4의 증언은 믿기어려우므로 증거로 하지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증거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직권을 남용하여 원고 1, 2에게 가한 가혹행위는 위 원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 3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어머니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원고가 위 불법행위결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사실은 경험칙상 뚜렷하므로 피고들은 위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원고 1은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구속기소되어 무죄판결에 의하여 석방될 때까지 형사사건 변호사 위임비용으로 금 800,000원과 치료비 금 9,600원을 지급하였고, 구속기간동안 노임상당의 기대수익 금 378,000원을 상실하였으며, 원고 2는 위 불법행위로 입은 신체장해로 1년간 취업하지 못하여 금 328,500원의 기대수익을 상실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금원을 재산상 손해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원고 1의 변호인비용과 구금기간동안의 기대수익상실에 관하여 보면, 위 원고가 형사피고인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것은 피고들의 불법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범죄수사 및 소추권을 가진 검찰과 재판권을 가진 법원의 사법권행사라는 별개의 행위에 의한 결과라고 할 것으로서(당시 위 원고는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었다) 원고들 주장의 이 손해는 달리 위 사법권행사기관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국가의 사법권행사에 따라 입은 손해로서 형사보상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손실보상을 받는 이외에 따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청구부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갑 제4호증의 2(영수증)는 이사건 원심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출영수증인바, 위 원고는 이사건의 소송비용중 변호사 선임비용은 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음 위 원고의 치료비와 원고 2의 수익상실금청구에 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3(영수증)의 기재와 위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1이 무죄석방후 한약대로 금 9,600원을 1974.1.9. 지출한 사실, 원고 2가 피고들의 불법행위후 1년간 위 원고의 직업인 노동에 종사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치료비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신체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지출된 것인지 원고 2가 취업하지 못한 것이 또한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의한 신체장애의 의한 신체장애의 결과인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되는 위 증인의 증언과 원심 원고 2 본인신문결과 부분은 믿기어려우므로 증거로 하지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받침할 증거가 없으니 위 원고들의 위 청구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위자료에 관하여,

위에서 본 불법행위의 내용, 그 결과와 원고 1의 형사재판의 경위 및 원고들의 가족관계, 원고 1이 형사보상금으로 금 168,000원을 수령한 사실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 1에게 금 6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20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하여 원고들을 위자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5.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안에서는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하고, 그밖에 있는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판결부분은 부당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위 인용범위안에서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고, 1, 2심 소송비용은 3분하여 그중 1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은 불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락(재판장) 전충환 조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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