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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5. 22. 선고 73다2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1(2)민,017]
판시사항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건물의 매도인이 건물철거소송의 패소확정에 의하여 건물을 철거당함으로써 생업을 중단하게 될 궁박한 상태를 매수인이 이용하고 또 위 소송의 패소로써 위 궁박한 상태에 이르를 것으로 속단한 매도인의 경솔로 인하여 시가의 3분의1에 미달하는 금액을 대금으로 하여 이루어진 건물의 매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는 이건 건물의 부지인 대지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소유자인 원고를 상대로 그 건물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 2심에서 그 청구가 각 인용되고 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상고심에서도 위 청구가 인용될 것은 뻔하니 그 선고 즉시 건물을 철거하고 연목하나라도 가져가지 못하게 할 것인데 위 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하면 다시 원고에게 이를 임대하여 생업인 인쇄업을 계속 경영하게 하겠으니 매도하라고 요구하므로 원고는 상고심에서도 역시 위 건물철거청구소송이 패소될 것으로 속단하고 엄동설한에 건물을 철거당하므로 말미암아 식구들과 함께 길거리에 내쫓겨 생업인 인쇄업무도 중단하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피고의 요구에 따라 당시 시가 600,000원을 상회하는 위 건물을 피고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실제 수령하지도 아니한 금 200,000원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하고 다시 이를 피고로부터 임차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원고의 위 건물 매매행위는 원고가 건물의 철거를 당함으로써 생업을 중단하게 될 궁박한 상태를 피고가 이용하여 위 소송의 패소로서 위 궁박한 상태에 이르를 것으로 믿는 원고의 경솔한 의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시가의 3분의 1에 미달하고 더구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실제 수령하지도 아니한 금 200,000원을 그 매매대금으로 함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 하여 민법 제10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한 법률행위라고 판단한 조처에 민법 제104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 할 수 없고, 원판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택하고 있는 증거관계를 보면 위와 같이 궁박경솔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매매라 함에 대하여 원고로서 주장입증한 것임을 알 수 있어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궁박한 상태에서 경솔한 처사를 하거나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원심 인정과는 반대되는 사정을 들고 원판결에 위법있다고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이건 건물 매매당시의 시가가 금 600,000원을 상회하는 것인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갑 제3호증의 기재내용, 원심감정 결과를 비롯한 그 증거취사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판시 시가대로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잘못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논지는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전권을 비의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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