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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1815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9. 03:2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B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이송되었다가 위 의료원 의사인 피해자 C 및 위 의료원 간호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주취환자 수용구역이 모두 차서 진료가 어렵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개새끼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7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다른 응급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들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응급실에서 욕설 등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업무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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