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 응급실에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환자이고, 피해자 C는 B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5. 20:56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B병원 응급실 내 7번 침대에 누워 진료를 기다리던 중 자신의 진료가 늦어지는 것에 화가 나 진료ㆍ접수구역에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움켜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대부분이 이 사건과 동종전과인 폭력전과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