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송사기의 기수시기
판결요지
피고인이 타인명의로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을 기망하여 지급명령과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을 발부받고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정기예금 원리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게 하고 송달시켜 위 채권을 전부받아 편취한 경우에는 그로서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실제로 위 원리금을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기의 기수미수를 논하는데 아무런 소장을 가져오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제기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77.1.4자접수, 상고이유보충서는 기간도과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것에 한하여)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증거로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본 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에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있다거나 그 사실인정을 거침에 있어서 그 증거취사와 증거력판단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험칙을 위반하는 등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지 아니하다. 논지 이유없다.
2. 원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판시 사기의 소위는 피고인이 김복출명의로 이이진을 상대로 법원을 기망하여 지급명령과 가집행선고부지급명령을 발부받고,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채무자 이이진의 제3채무자 서울은행 부산지점에 대한 판시 정기예금 원리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게 하고, 송달시켜 위 정기예금 원리금 채권을 전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로서 위 사기소위는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실제로 위 정기예금 원리금이 은행에 의하여 지급되어 이를 피고인이나 김복출이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사기의 기수, 미수를 논하는데는 아무런 소장을 가져오지 않는다할 것이어서 이점을 논단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기록을 검토한 바 피고인은 1976.1.17 구속된 이래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갱신결정은 5차례에 걸쳐 모두 적법히 이루어지고 이는 모두 적법히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논단하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과거의 전과사실을 뉘우친다는 사실 및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실 등을 들어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논지는 징역 2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5. 그러므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90조 , 399조 , 364조 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상고제기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