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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11 2012노83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기수시기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거나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피고인이 제3채무자로부터 실제로 채권을 변제받은 때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3채무자로부터 1억 2,4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은 2005. 1. 18.이므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1. 10. 26.에는 아직 7년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을 기망하여 지급명령과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을 발부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 은행에 대한 정기예금 원리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게 하고 송달시켜 위 채권을 전부받아 편취한 경우에는 그로서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실제로 위 원리금을 위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기의 기수미수를 논하는데 아무런 소장을 가져오지 않는다(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도370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전부명령이 2004. 7. 29. 제3채무자인 Q에게, 2004. 9. 17. 채무자인 F에 각 송달되었고, 채무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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