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년 전 피해자 C( 여, 45세) 을 골프모임에서 알게 되어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2016. 12. 경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만 나 주지 않으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 자의 가족과 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수시로 겁을 주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중순 20:30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병원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F 그 랜 져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 C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3. 25. 11:30 경 인천 계양구 G 2 층 소재 피해자 C 이 직원으로 있는 H 스크린 골프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약 1년 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해 두었던 성관계 장면 동영상 캡 처사진을 피해 자의 휴대폰에 보낸 후 피해자에게 “ 나와 함께 하고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사진을 안 보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보낸 사진들을 지인들에게 보낼 거다.
지금부터 나만 바라보고 나한 테만 순종, 복종 해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7. 00:23 경부터 같은 날 01:37 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I 1 층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이후 사태에 대해서는 큰 댓가를 치루게 될 거야. 가게에서 손님들 시선이 좀 이상하면 그걸 아는 걸 거야. 니가 그럴수록 나는 더 격해 진다는 걸 명심해. 이미 J은 알고 있어 참고 해. 두 사람 외에는 아직 이니까 내 맘을 격동하게 하지 마. 지금 알려 주지 않으면 애들에게도 알게 할 거야 끝장내는 거지 ㅎㅎ 지금 알려줘 경고야. 10분의 기회를 주지.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3. 25. 14:00 경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