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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도3871 판결
[존속살인ㆍ존속상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강간치상][집25(1)형,6;공1977.2.15.(554) 9879]
판시사항

제분에 이기지 못하여 식도를 휘두르는 피고인을 말리거나 그 식도를 뺏으려고 한 피해자들을 닥치는 대로 찌르는 무차별횡포를 부리던 중에 그의 부까지 찌르게 된 경우에 존속살해죄의 성부

판결요지

제분에 이기지 못하여 식도를 휘두르는 피고인을 말리거나 그 식도를 뺏으려고 한 그 밖의 피해자들을 닥치는 대로 찌르는 무차별 횡포를 부리던 중에 그의 부(부)까지 찌르게 된 결과를 빚은 경우 피고인이 칼에 찔려 쓰러진 부를 부축해 데리고 나가지 못하도록 한 일이 있다고 하여 그의 부를 살해할 의사로 식도로 찔러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상고인

이종성

변 호 인

(국선)변호사 민경범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일건기록에 의하여 제반증거를 종합하면 1심이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하여 그대로 유지한 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5.12.26.23:00경 자기집에서 동리거주 피해자 1 경영의 상점에서 피해자 1이 피고인의 부 피해자 2에게 피고인이 음주후 피해자 1에게 행패를 부린 사실에 관하여 고자질하자 피해자 2가 피고인을“그놈 쳐넣어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분개하여 피해자 1에게 이를 따지려고 식도를 가지고 나가려 할 때 피고인의 모 피해자 3이 그 식도를 뺏으려 하자 식도를 휘둘러 피해자 3에게 전치 10일을 요하는 우전박부외측가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동 식도를 가슴에 숨기고 동소에서 약 100미터 가량 떨어진 피해자 1의 집으로 가서 동 식도를 꺼내들고 휘두르며 피해자 1에게 죽여버린다고 찌를듯이 협박을 하고 동소에 치재된 상품인 환타등을 밖으로 내던져 손괴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4의 흉부를 1회 찔러 동인에게 전치 2주일을 요하는 우전흉부자창의 상해를, 그곳에 있던 피해자 5의 머리를 식도로 1회 때려 동인에게 전치 1주일을 요하는 우두정부절창의 상해를, 동 피해자 장동학의 우둔부를 1회 찔러 동인에게 전치 10일을 요하는 우둔부자창의 상해를 각 가하는 등 무차별 횡포를 행하고 있을 때 피고인의 부인, 피해자 2가 나타나 피고인의 뺨을 수회 때리고 욕을 하면서 꾸중을 하자 동 식도로 피해자 2의 조전 흉부를 1회 찔러 쇄골하동정맥절단으로 인한 실혈로 동인을 현장에서 사망케 하여 살해하였다고 인정하고 위 각 소위중 피고인의 부 피해자 2를 살해한 점에 대하여 형법 제250조 2항 을 적용하여 이상 수회인 경합범의 처벌로서 존속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하였다.

그러나 1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여 보면 1심판시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1이 피고인이 음주후 행패를 부린 사실을 피고인의 부 피해자 2에게 고자질한 것에 분개하여 피해자 1에게 이를 따지려고 식도를 가지고 나가려 할 때 그 식도를 뺏으려 하던 피고인의 모 피해자 3에게 식도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고 이어 피해자 1의 집으로 가서 동식도를 꺼내들고 휘두르며 죽여버린다고 찌를 듯이 협박을 하고 동소에 치재된 상품인 환타등을 밖으로 내던져 손괴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4의 흉부를 그 식도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5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6의 우둔부를 1회찔러 각 상해를 가하는 등 무차별 횡포를 하고 있을때 피고인의 부 피해자 2가 나타나 왜 이러느냐고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욕을 하면서 꾸중을 하자 피고인의 동 식도로 피해자 2의 좌전흉부를 1회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을지라도 피고인이 그 부 피해자 2를 살해하기로 결의할만한 동기나 이유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 2가 피해자 1로부터 피고인이 음주후 행패를 부린 사실을 듣고 피고인을 “그놈 쳐 넣어야겠다”고 말하는 것을 피고인이 들었다는 것만으로서 그 부 피해자 2를 살해할 결의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본다. 거기에다 이건 범행전모의 경위와 순서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것임을 아울러 고찰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1에게 위 고자질한 일을 따지러 가서 식도를 꺼내들고 죽인다고 협박을 할때 피해자 1이 무서워서 그 자리를 피해 버리자 제분에 이기지 못하여 식도를 휘두르는 피고인을 말리거나 그 식도를 뺏으려고 한 그밖의 피해자들을 닥치는대로 찌르는 무차별 횡포를 부리던중에 그의 부까지 찌르게된 결과를 빚은 것으로 엿보일 뿐 피고인이 칼에 찔려 쓰러진 피해자 2를 부축해 데리고 나가지 못하도록 한 일이 있다는 1심채택 증거중의 일부 진술정도로써 피고인이 그의 부 피해자 2를 살해할 의사로 식도로 찔러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1심의 법령적용에 있어서 피고인이 식도를 휘둘러 그의 모 피해자 3에게 자상의 상해를 가한 점에 대하여는 존속상해죄를, 그 밖의 피해자들을 식도로 찌르거나 때려서 자창이나 절창을 가한 점에 대하여는 각 상해죄를 적용하였음에 그쳤음을 보면 피고인의 부 피해자 2를 찔러 사망케 한 행위만을 존속살해죄로 의률한 것은 이유에 서로 맞지 아니한 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존속살해사실을 인정 처단해 버린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잘못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논지들은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 제397조 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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