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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517 판결
[손해배상][집24(3)민,138;공1976.12.1.(549) 9455]
판시사항

가. 일단 발동이 꺼진 차량기관의 메인 스윗치를 꽂아놓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자동 발동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의 적부

나. 세차를 의뢰하는 법률관계의 성질

판결요지

가. 차량이 정차하여 일단 차량기관이 멎은 경우에는 인위적인 시동이 없이는 수분으로 인한 전기누전으로는 발동이 걸릴 수 없고 세차독그 및 사무실 전면의 지면은 고저가 없는 평탄한 곳이라 차량이 미끄러져 전진 또는 후퇴할 이도 없고 메인 스윗치를 꽂아 놓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엔진이 시동된다 함은 극히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이점에 관한 심리나 명확한 증거도 없이 자동 발동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다.

나. 세차를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세차작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 관계이므로 세차작업중의 차량의 지배권은 세차업자에게 있다할 것이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세차작업중의 차량으로 인하여 야기된 사고에 의한 책임은 세차업자에게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소유 (차량등록번호 생략) 화물자동차 운전원 소외 1이 원고 1 경영의 ○○세차장에서 위 차량의 세차를 의뢰하여 동 차량을 위 세차장의 세차독그에 주차시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고 나아가 위 세차장의 종업원이 위 차량을 세차하기 위하여 경유를 칠하고 흙과 기름을 물로 닦아내기 위하여 물호수로 위 차량 뒷부분에 물을 끼얹자 위 차량은 그 운전수 소외 1이 기아를 빼지 않고 메인 스윗치를 끄지 않았으며 싸이드브레이크를 당기지 아니한 채 주차시킨 과실로 인하여 자동시동이 되어 전진하여서 위 차량으로부터 약 5미터 앞에 있던 세차장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면서 사무실 안 및 그 근처에 놓인 동 원고 소유의 냉장고전축, 녹음기, 소파등 다수의 물건과 동 사무실 출입구문 및 벽부위를 파손시키고 마침 그곳에서 전화를 걸고 있던 원고 2의 옆구리를 들이받아 동인으로 하여금 가료 약 2주일을 요하는 요주타박 및 찰과상 경부 타박상을 입게 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 위 판시에 따르면 위 차량이 정차하여 일단 차량기관이 멎었다가 메인 스위치를 끄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시동되었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바 원심이 배척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운전원 소외 1은 위 차량을 세차독그 위에 정차시키고 발동을 끈 다음 약 40분간 세차원의 뒤를 따라 다니면서 세차광경을 구경하던중 엔진에 발동이 걸리면서 순간적으로 차체가 약 5미터 가량 전진하였다고 하고 인위적인 시동이 없이는 수분으로 인한 전기 누전으로는 발동이 걸릴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제1심 검증조서 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세차독그의 지면과 사무실 전면 지면은 고저가 없는 평탄한 곳이라 하고 있으니 차량이 미끄러져 전진 또는 후퇴할리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일단 발동이 꺼진 자동차 엔진이 메인 스윗치를 꽂아놓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자동적으로 엔진이 시동된다 함은 극히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이점에 관하여 별반 심리한 바도 없이 또 명확한 증거도 없이 자동 발동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아니면 이유 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 할 수 없다.

3. 그리고 자동차의 세차를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세차작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관계이므로 본건 세차의 의뢰는 소위 도급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세차작업중의 본건 차량의 지배권은 세차업자인 원고 1에 있다고 할 것이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세차 작업중의 본건 차량으로 인하여 야기된 사고에 의한 책임은 동 원고에 있다고 할 것인즉 이 사건 사고책임을 막연히 피고에게 있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도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비난을 또한 면할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뿐만 아니라 원고 1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도 파손된 물건의 어떤 것을 수리하였으며 그 비용이 얼마이며 어떤 것이 수리불가능하여 그 싯가배상을 명하는 것인지를 원판시에 의하여서는 알 도리가 없을 뿐더러 그점에 관한 심리도 되어 있지 아니하며 한편 동 원고 자신이 작성한 갑 제1호증과 동 원고의 고용원인 증인 소외 2의 근거없는 막연한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어긴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5. 이상의 이유로서 원심판결을 논난하는 상고 논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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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76.2.19.선고 75나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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