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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8나6746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주유소의 대표이다.

원고

차량은 2017. 8. 9. 21:10경 위 주유소에 있는 세차기를 통해 세차를 하였는데, 세차기의 브러시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문 부분이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7. 8. 29. 원고 차량 수리비로 656,91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자 대위에 따른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656,9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세차기의 브러시로 손상되지 아니하였고, 위 E주유소의 운영자는 ‘F 주식회사’이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피고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주유소 및 세차장의 운영자는 ‘F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대표이사 개인에 불과한 피고가 세차장을 이용한 원고 차량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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