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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582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3.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2.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원 불상의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법인 대표의 대리인을 행세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를 전달해 주면 대가로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C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D의 대리인 행세를 할 것을 제안 받고 승낙하였을 뿐, 위 법인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 법인 명의의 신규계좌 개설에 대한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5. 18.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은행’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은행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D', 주소 란에 '서울 종로구 G건물 6층 H호’, 휴대폰 란에 'I'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인적사항 란에 ‘성명 : A, 본인과의 관계 : 직원, 위임자 : D’라고 기재한 다음 위 D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D 명의의 법인 인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법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F은행 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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