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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 11. 28. 선고 2017구합51929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부-2212 (2017.06.27.)

제목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이미 성립된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관련법령
사건

2017구합51929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유ZZ

피고

YY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0. 31.

판결선고

2017. 11. 28.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x.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20,278,341원의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x.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20,278,341원의 감액경정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유AA은 BB CC군 DD읍 EE리 184-XX 대 9,868㎡ 외 14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16. 1. 15. 사망하였고, 같은 날 상속이 개시되었다.

나. 피고는 2016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6. 6. 1.) 기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구 지방세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2항 제2호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중 연장자인 원고를 주된 상속자로 보아, 2016. 12. 5. 원고에게 2016년 종합부동산세 20,278,341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를 포함한 망 유AA의 상속인(원고, 유FF, 유GG, 유HH, 유JJ, 유KK, 유LL)들은 유FF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 상속하기로 협의분할 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유FF은 2017. 3. 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유FF에게 협의분할로 단독 상속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10.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4.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6. 26.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서는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20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는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라 함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원고의 법정상속지분이 아닌 전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1호),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2호),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3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4호)를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이미 성립된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조세채권관계는 그 성립요건, 실현절차 등에 관하여 모두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조세채무는 성립하고, 일단 성립한 조세채무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소급적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조세채권관계를 변경시키는 일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나)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는 과세기준일 당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실제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알 수 없으므로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조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률관계의 안정을 기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그 소급효가 제한되도록 입법하였다).

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는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신이 사실상 소유자가 아님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는 경우 재산세 납부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신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재산세 납부의무가 유효하게 성립된 이상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이미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할 경우 이미 성립된 조세채무를 당사자의 사후 약정에 의하여 변경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는 2016. 6. 1.을 기준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망 유AA의 상속인들 중 원고가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중 연장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구 지방세법 제107조,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상 원고의 법정상속지분이 아닌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대하여 과세한 것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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