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6.20 2014노8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치유 가능한 것으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상태, 행동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2)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이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하여 보험처리를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 한편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