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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1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4(2)민,137;공1976.8.1.(541),9254]
판시사항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자가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수탁자는 동 부동산에 대하여 하등의 권한이 부여됨이 없이 단지 형식적으로만 등기명의를 갖게 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탁자는 언제든지 신탁을 해지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관계의 종료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의 동 등기청구권은 시효에 의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향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욱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2,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신도들이 시주하고 출연한 금원으로 원고 사찰재산으로 이건 부동산중 원판결 첨부 별지목록 1 임야는 1936.3.30 동 목록 2 임야는 1949.11.30 각 매수하여 원고 사찰의 주지이던 망 소외인(일명 ○○○)에게 위 1 임야는 1936.4.25 동 2 임야는 1955.10.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동 인정은 원판결에서 인용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능히 수긍할 수 있고, 그 인정과정도 정당하여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는 등 위법의 흠을 찾아볼 수 없는 바 논지의 갑4호증의 사찰 재산명의 변경 동의서가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거시되었고, 그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인이 사유 재산인 이건 임야를 원고 사찰에 공여하여 명의변경 하겠다는 취지여서 마치 이건 임야가 위 소외인의 소유인것 같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이를 원심이 거시한 여러증거와 대비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 갑 4호증은 1962.10.27 원고 사찰을 조계종 산하 사찰로 등록함에 있어 당시 등기부상 명의자인 동 소외인이 위 종단에 제출한 것이여서 원심이 위 갑 4호증과 원심이 거시한 여러증거를 아울러서 위 소외인의 이건 임야에 대한 등기명의를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하여 갑 4호증에 대한 가치판단을 잘못하여 동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자가 수십년간 망 소외인이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위 인정에 지장이 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수 없다. (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논지와 같이 반드시 확정판결 또는 공정증서 등 확고한 물적증거에 의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는 없는 것이다.)

2. 상고이유 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원고의 이건 등기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이건 명의신탁이 1973.9.19에 해지되었다고 인정 되므로 피고등의 위 소멸시효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고 이를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동 주장사실에 대하여 판단은 되었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1심 1차 구술변론시에 피고 1에 대한 이건 솟장과 이건 부동산은 원고 사찰재산으로 매수하여 당시의 주지이던 망 소외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으나 1962.10.27 동 명의신탁을 해제하였다고 하고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된 1973.7.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진술하고 다시 이건 청구는 이건 부동산이 불교 단체인 원고 사찰의 소유임에 그 권원이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이 명백하고 (기록 100면) 한편 1심은 별건으로 계속중이던 피고 2에 대한 이건 청구를 피고 1에 대한 이건 청구에 변론을 병합하였으며 동 변론의 병합은 원고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위 양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될때 원고 및 피고등의 각 대리인은 변론에서 청구원인에 대하여 하등 별다른 주장없이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증거조사 관계를 진술을 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은 피고 1에 대한 청구 사건에 관한 변론과 증거조사 결과는 그대로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원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후 청구원인에 대한 위 주장을 변경한 흔적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건 청구는 이건 부동산은 원고가 매수한 원고 사찰 소유이고 단지 등기명의만 당시의 원고사찰의 주지였던 망 소외인에게 신탁한데 불과한 것을 1962.10.27 원고는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권원으로 하고 그에 기해서 피고들에게 등기명의의 이전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원래 단순한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동 약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신탁자가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수탁자는 동 부동산에 대하여 하등의 권한이 부여됨이 없이 단지 형식적으로만 등기명의를 갖게 되는 관계가 설정되는데 불과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탁자는 언제든지 신탁을 해지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고 소유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 그와같은 청구를 구할 수 있다고도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는 동 등기청구권은 시효에 의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전시한 바와 같이 이건 원고의 청구는 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해서 등기명의의 이전을 구하는 것이므로 동 청구권이 시효에 의해서 소멸될 리가 없는것 이라고 할 것인 즉 가사 원심판결의 설시가 논지와 같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동 주장을 배척한 결과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한다.

3.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400조 , 395조 , 384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법 95조 , 89조 에 의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양병호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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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4.12.11.선고 74나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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